표시 무게와 최소 10g 이상 오차…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대상

▲ 삼성전자가 초경량 노트북으로 광고하고 있는 모델 900X3L.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캡처)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초경량 노트북의 무게가 실측 결과 표시 무게와 오차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위반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3인치(33.7cm) 초경량 노트북 ATIV 9 NT900X3L-K58S 모델 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 직접 저울에 무게를 달아본 결과 모든 제품이 840g을 넘어 불일치율이 100%를 기록했다.

문제의 제품은 삼성전자가 최근 초경량 노트북으로 출시한 모델명 NT900X3L-K58S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 동급 최경량인 840g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생산한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고시할 의무에 위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노트북 무게를 속인 것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쿠키뉴스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DRETEC의 전기식 지시저울을 사용해 4개의 제품을 저울 한가운데에 두고 쟀을 때 실 측정 무게는 2개 제품씩 각각 856g과 855g으로 측정됐다. 실 측정 무게는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품 정보보다 14g~16g 더 나갔다.

저울의 오차범위를 감안하더라도 4개 제품 모두 실측정값이 게시 정보와 10g 이상의 차이가 났다.

가전제품 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조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우려만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소비자가 신고할 경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수사에 착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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