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유 지분율 높은 점 고려, 간접적 보유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2)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원 반환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은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소를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 회장은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 증여세 116억, 2013년분 귀속 증여세 154억을 각각 납부했다.

이후  2014년 10월경 서 회장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남인천세무서에 270억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증여세 반환을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간접적 지분 보유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혜법인의 주식을 원고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할 지라도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원고가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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