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재벌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엔 일부 재벌가 3세들이 마약에 손을 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SK그룹 일가 최모(31)씨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외국에서 좀 더 손쉽게 마약을 접한 뒤 국내에 돌아와서도 이를 끊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뿐만이 아니다. 수 년전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으로 갑질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도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외손녀 황모씨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으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모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황씨가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가 손자·손녀들이 마약에 연루된 것은 비단 최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 2012년 현대그룹 3세 정모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또 2013년에는 현대그룹 3세 또 다른 정모씨도 대마 흡연 혐의로 입건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이외에도 2014년에는 한화그룹 3세 김모씨가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잊을 만 하면 또 다시 터지는 재벌가들의 마약 투약 혐의.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할아버지들이 피 땀 흘려 모은 돈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들에 손을 대고,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질 않는다.

마약 또는 대마를 투약할 때 한 번쯤 가족을 생각하고, 선대 회장이 고생고생하며 쌓은 명성과 기업을 생각했다면 아마도 단세포가 아닌 이상 손 대지 않았을 것을 감히 조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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