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8월 말 인하율 7%로 낮춘 뒤 9월부터 완전 폐지…세수부족 여파 지적도

정부가 지난해 10년만에 부활시켰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9월 다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실시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말까지 약 4개월 연장하고 9월 1일부터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5월 6일부터 8월말까지는 세금 인하폭이 기존 15%에서 7%로 줄어 휘발유, 경유 가격은 다소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세(稅) 인하율은 7%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5월 6일부터 8월말까지 세금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4월 첫째 주 전국평균 가격 기준 휘발유는 리터(L)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씩 각각 오른다. 9월 1일이 되면 휘발유는 L당 58원, 경유는 L당 41원, LPG는 L당 14원 추가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배럴당 80달러 안팎이었던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중반~70달러로 하락해 석유제품 가격이 내리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5%인 유류세 인하폭을 한꺼번에 환원할 경우 민간 경제 활동 둔화요인이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하순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낮추겠다고 발표했었다.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만에 철회키로 한 가장 큰 이유로 세수 부족을 꼽고 있다.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덜 걷혔다. 경기 둔화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수입이 둔화된 게 원인이다. 여기에 6조~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