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삼금리 재산정 생략…임의로 고객에 높은 금리 청구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허술하게 관리한 은행들을 상대로 제재를 내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허술하게 관리한 은행들을 상대로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씨티은행 등 은행 14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은 대부분의 은행은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고객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유사 상품의 금리와 시장 상황을 토대로 최종 금리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표인 고객 우대금리 평균값을 반영한 점을 각각 지적받았다. 영업점 은행원의 실수나 고의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KEB하나은행은 가산금리 산정 주요 항목인 리스크 및 신용 프리미엄 산정 절차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장금리가 하락했던 시기에 오히려 리스크 프리미엄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차주 신용등급과 담보 등에 따른 예상 손실 비용을 산정할 때도 일부 기업대출 금리만 인하하고, 가계대출 인하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부서장 회의나 임원 전결만으로 결정해 심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씨티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월 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비용을 4년 넘게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이 받은 경영유의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로, 경고를 받은 은행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3개월 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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