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배임혐의 수백억대 과세 전망…6년전 조사 때는 3000억대 세금 추징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효성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백억대 과세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성그룹과 국세청의 질긴 인연이 눈길을 끈다.

23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실시한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용 집행 등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 목적이라고 지출한 법무법인 비용의 용역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소명이 부족한 것에 전액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가 용도로 회사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 국세청이 탈세로 보고 과세를 검토 중인 금액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추징금 규모도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 입장에서는 지난 2013년 세무조사 이후 3000억대 대규모 추징금을 받은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한승희 서울청 조사국장은 현재 국세청장으로 또다시 효성의 탈세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사국장 재임 당시 효성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당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써가며 효성 오너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를 입증했고 3651억5431만원의 추징금 부과 통보와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당시 조세포탈죄로 고발한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6년 전 거액의 탈세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또다시 거액을 탈세한 점에 주목해서 이번에도 범칙전환 및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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