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목적 성격 강해…조세포탈 혐의 추가 재판 가능성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회장의 형량 추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중인 조현준 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이다.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비용 집행 등과 관련해 해당 계약서가 없거나 회사 목적이라고 지출한 법무법인 비용의 용역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소명이 부족한 것에 전액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총수 일가가 용도로 회사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 국세청이 탈세로 보고 과세를 검토 중인 금액은 3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추징금 규모도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참여연대는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회장의 형량 추가 가능 성도 적지 않다.

앞서 참여연대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서 2014년 법인과 회장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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