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가입자 유치 진흙탕 싸움 돌입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T와 KT가 불법보조금을 유포했다며 방통위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통사의 5G 가입자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이동통신3사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경쟁사 SK텔레콤과 KT를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상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주말을 비롯해 5G 상용화 이후 최근까지 5G폰이 공짜폰을 넘어 웃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장은 이통3사가 서비스와 요금,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자금력으로 소모적인 가입자 빼앗기 경쟁만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까지 3사를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SK텔레콤이나 KT는 일부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갤럭시S10 등 5G 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60만~7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도 LG V50씽큐에 대해 최고 78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집단상가 판매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방통위가 시장 조사에 나서면 SK텔레콤이나 KT 외에 신고 주체인 LG유플러스도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피해를 감수하고 신고를 한 것에 대해 SK텔레콤이나 KT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방통위를 끌어들인 것이란 반응이다.

현 단통법 처벌규정상 동일 행위라 하더라도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통3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LG유플러스에 비해 SK텔레콤이나 KT의 처벌수위가 더 무거워질 것이란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현재 이동통신 3사 가운데 5G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1등 사업자를 목표로 연일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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