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첫 나라, 7일 공표·28일부터 발효…한·일 무역 갈등 고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 하는 것을 강행했다. (이미지=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던 나라를 명단에서 제외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자국과 우호·동맹관계에 있는 27개 나라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올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4일부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을 대상으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의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식품·목재 등을 제외하곤 한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계약건별로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당시 일본 측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주된 이유로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데 맞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될 경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에선 내달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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