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상업성, 포괄허가취급요령 공개…규제 기조 유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키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 허가’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기존의 수출 규제 시행세칙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키면서도 한국만을 겨냥한 ‘개별 허가’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기존의 수출 규제 시행세칙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지만 ‘특별포괄허가’라는 예외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추가 규제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 둬 무역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과 달리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포괄허가취급요령에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추가하진 않았다.

문제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추가 제재안이 없더라도 국내 기업을 좌지우지할 카드로 분석된다. 실제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이는 한국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우선 전반적으로 개별허가 범주에 넣은 셈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 계급을 나누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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