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타운·세운지구 분양가↓ 분양연기…HUG와 분양가 '눈치싸움'

정부가 다음주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시행사들 사이에서 임대 후 분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모습(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다음주 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자 시행사들 사이에서 임대 후 분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천 푸르지오벨라르테’의 사업 시행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은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한다고 알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시행자로선 선분양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와 임대 후 분양을 포괄하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S6블록에서 분양하는 이 아파트는 최근 과천시로부터 3.3㎡당 평균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책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 측이 신청한 분양가 2600만원대에 비해 20%가량 낮은 가격이다.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세운’도 최근 분양을 연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합 측은 평 당 약 3200만원대를 원했으나, HUG는 이보다 500만원 낮은 27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두고 더욱 분양 가격에 하락이 예상되자 시행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한남더힐’을 꼽을 수 있다. 용산 옛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도입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상한제 적용 대상에 들었다.

임대 후 분양으로 방향을 틀었고, 4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뒤 감정가대로 분양전환했다.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면 분양가가 평 당 2000만원대였지만, 2013년 분양전환할 때 가격은 5000만~8000만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한남더힐 맞은편 외인아파트 부지에 건축 중인 나인원한남도 임대 후 분양를 택했다.

한편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하더라도 위험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의무 임대 기간과 건축공사비에 대한 이자 부담 등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최소 4년간 임대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임대 후 분양을 하려면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다.

지난해 2월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분양주택 용지에 단기임대주택 699가구를 공급해 일명 ‘꼼수 분양’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택지개발업무·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