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00여건 위반행위 적발…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

‘2019 시공능력평가’ 3위에 빛나는 대림산업이 하도급대금을 미뤄 논란을 빚고 있다./ 대림산업 본사 (사진=미래경제)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2019 시공능력평가’ 3위에 빛나는 대림산업이 하도급대금을 미뤄 논란을 빚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질’로써 대림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는 2800건이 넘는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간 대림산업은 759개의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2897건의 법규를 위반하며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7억3500만원도 부과했다.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지연이자를 합쳐 약 15억원 규모다. 하도급거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 수는 38건에 달한다. 착공 이후 늦게 발급하고 대금조정 및 지급방법 들의 항목을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대림산업은 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을 늦게 지급해 이자나 어음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림산업은 2분기 영업이익으로 지난해 2250억원에서 727억원 상승한 2977억원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가 개선으로 전년 88.8%의 원가율을 82.7%로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근 3년간 행해온 건설업계의 ‘갑질’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원가 개선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대림산업은 지난 2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장 소장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건설업계의 잇따른 인재로 인한 현장사고에 이어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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