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수납률 15% 불과…징계부가금 결정 수위도 낮아

국세청이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내부 직원들의 금품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청렴도 하락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소속 직원이 스스로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는 1등급이고 국민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5등급을 기록해 평가 간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외부청렴도는 2012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하락해 2014년부터는 계속 5등급에 머물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012년 3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1등급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뇌물수수 등을 저질러 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부가금 납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징계부가금이란 뇌물수수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의 최대 5배까지 금액을 정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징계부가금을 엄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징계부가금 징수 결정금액은 1억2300만원이지만 1900만원(15.4%)이 수납됐다.

수납률도 저조한데다 국세청이 비위직원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에 가중 처벌을 둔 집행 수위도 시원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형사처벌로 징계부가금이 감면된 사건을 제외한 징계부가금 최초 부과액이 금품수수액 등 부과대상금액의 1~2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내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낮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금품 비위 사건에 대한 제재효과 강화라는 징계부가금 취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보다 엄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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