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엄밀히 따지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고 적용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적용 대상 등 보완 과정을 거쳐 10월초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엔 무조건 적용되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는 적용 기준이 까다롭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로또 단지'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지배적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집값이 시행 이전보다 더 크게 뛰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규제 핵심 대상으로 삼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져도 9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고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결국 현금부자들만 이익을 챙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몰리면 청약 당첨 가점이 높아져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사실상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시행안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했는데 소급적용하는 것을 두고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정책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서울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잠시 주춤했던 집값은 다시금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재건축 중심의 집값 상승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진 몰라도 향후 2~3년 이후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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