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손실 피하려 분양시기 조율…건설사는 책임 분양가 보장에 골머리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삼성동 상아2차는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분양방식을 선회했고, 반포 1단지는 사업을 수주한 현대건설이 책임 분양가 산정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주택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일반분양을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지는 올 상반기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지난 6월 후분양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다시금 선분양으로 선회했다. HUG의 강화된 분양보증 기준을 적용하면 3.3㎡당 4500만원 후반 선에서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재건축 막바지 절차에 돌입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래미안 원베일리',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강남권 주요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인 래미안 원베일리 등 철거작업을 앞둔 사업장에선 정부의 민간택지 대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발표되자 추가 분담금이 화두가 되어 혼란에 빠졌다.

상한제 적용으로 일반분양가가 관리처분계획과 달라지면서 이 단지들은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들 단지의 추가분담금이 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건설의 경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제시했던 '3.3㎡당 5100만원 최저분양가 보장' 조건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사업 수주 당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해당 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못박았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책정 분양가가 4000만원대 수준에 그칠 경우 현대건설이 물어줘야할 차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흑석3구역을 수주한 GS건설도 당시 조합에 '흑석3구역의 일반분양가 대비 2억원을 더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 돼 수천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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