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정 금액 86억원으로 늘어나…법정 구속 가능성 대두

대법원 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하면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법원 합의체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도 다시금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2심에서 이 부회장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집행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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