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험금 지급제원 공제 두고 입장차 팽팽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석 기자] 4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린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과 6월 열린 1·2차 심리에 3차 공판이 진행됐지만 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와 삼성생명 간의 이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과 계약자간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3차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지난 30일 진행됐다.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은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위한 지급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의 명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과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운용한다는 것을 제대로 명시·설명하지 않았고, 가입자들이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받았으니 그동안 떼어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이유였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채워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미리 떼어두는 돈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포함됐느냐 여부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대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으므로 가입자들의 항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매달 일정액을 공제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계약자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확인하고 동의한 연금액보다 더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시연금 계약자들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약관 명시돼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생명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가 약관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보험가입자 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삼성생명의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면 동일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추정금액은 4200억원 규모다.

4차 공판은 10월 25일 오전 11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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