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조사 등 연구용역 진행…쥴 세금, 일반 담배 53% 수준

서울 강남구에 문을 연 '쥴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에서 직원들이 쥴 리필팩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최근 다양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선보이면서 경쟁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 액상담배 ‘쥴’(JUUL)의 세금인상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연구조사는 쥴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 등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세금 인상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아직 세율 조정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 1개(용액 0.7㎖)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담배 1갑(3323.4원)의 53% 수준인 1769원이다.

과세 기준에 따라 일반 궐련형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이 부과되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1㎖당 628원이 부과되면서 세액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매량이 늘고 다른 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말 출시된 쥴·시드 등 CSV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는 6월까지 한 달여 동안 610만갑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담배판매량의 0.4% 판매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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