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소득-취업경험-재산 등 요건 갖춰야…보험료율은 1.6%로 인상

저소득 실업자에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이 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35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뒤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일자리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첫 구상을 발표한 이후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등 크게 2가지 세부 제도로 나뉜다. 구직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령(18~64세)·소득·재산(6억원 이내서 추후 결정) 등 요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2년 이내 일정기간 취업을 한 경험도 있어야 한다.

다만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또는 청년특례(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구직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등을 제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은 18~64세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이 제도에 참여한 뒤 취업에 빠르게 성공하면 일정 금액의 ‘취업성공수당’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역을 앞둔 장병은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재산·연령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부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함께 의결됐다.

실업급여 보장성이 이같이 강화되는 대신 보험료율은 10월 1일부터 1.3%에서 1.6%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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