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85%…정책 금융 고정금리 대출자 역차별 논란도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신청이 시작됐다.(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신청이 16일 시작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4일까지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필요 서류를 안내한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지난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대출 상품의 공급액은 20조원으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됐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 대출 이용자와 같이 기존 고정금리로 대출은 받은 이들은 제외된다.

오피스텔도 제외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 등기부등본산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 가능하다. 금리는 연 1.85%에서 2.2%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최저 고정금리가 평균 연 2.4% 수준인 걸 감안한다면 파격적인 상품이다.

다만 신청 자격에서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를 제외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도 있다.

또 주택 가격 기준이 5억원 미만인 디딤돌대출은 제외하면서, 정작 변동금리라는 이유로 9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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