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6건 규제 중 선행심의·심층심의 구분 후 24건 개선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촉진·업무효율 제고 규제완화·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촉진·업무효율 제고 규제완화·벤처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67건)와 심층심의(29건)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선행심의'는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이고, '심층심의'는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를 말한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최다이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이었다.

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으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 도입과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등이 있다.

크라우드펀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창업기획자까지 넓히고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신규 과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이달(회계·공시 분야)과 내달(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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