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아냐”…유럽국가 보다 높은 실효세율 지적

질의하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총상속재산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33.9%다.

가업사속은 재산 규모가 커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세금 부담은 여전하다.

추 의원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가 가업 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 했을 때 상속세 실효세율이 19.5%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현재도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추 의원은 총상속재산이 30억 이하인 경우엔 실효세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00억 초과 500억 이하에는 실효세율은 33.9% 500억 초과는 45.8%로 명목세율(과세표준 30억 초과, 50%)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총상속재산이 100억을 초과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3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는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13개국이나 되면 상속세가 있더라도 가업상속에 대해선 큰 폭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상속세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 조건은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유럽국가의 상속세 명목세율(덴마크 36.25%, 아일랜드 33%, 핀란드 19%, 아이슬란드 10%) 보다 높은 실효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추 의원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 일자리와 투자의 대물림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해외 국가와 같이 상속·증여세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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