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한 CJ대한통운, 자진신고로 처벌에서 빠져

18년 동안 지자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다.[사진=미래경제DB]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3천700만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개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이다.

CJ대한통운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한 혐의를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입 현미를 독점 운송해 왔으나 1999년부터 지자체 경쟁입찰로 바뀌자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CJ대한통운과 6개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기에 실제 수입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인 30억2800만원을 부과했고 세방(28억1800만원), 동방(24억7500만원), 한진(24억20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 인터지스(7억4200만원) 등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