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 금지 등 추가 조건 부가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를 유보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당초 허가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유보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사 건 심의 후 다시 합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연기한 것에 대해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는 공정위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알뜰폰 분리 매각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놓고도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와 2위인 티브로드가 IPTV에 인수된 후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관련 결정력이 유료방송 업체에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에 흡수되면독립계 알뜰폰 업체의 평균 가입자는 13만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10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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