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제재심 등 모든 절차 신속·집중적 진행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F사태와 관련해 여러 대책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F사태와 관련해 여러 대책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우리은행은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객중심 자산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하나은행도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책임판매제도) 등을 비롯한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대책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존중하고 조속한 배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두 은행의 방어적 수검태도 등에도 지속적으로 아쉬움을 표해왔기에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이 DLF의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후 합동검사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은 8월 중순이다. 두 은행사가 신뢰 회복 대책을 내놓은 건 두 달 후인 10월 중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규모 손실액을 발생시킨 DLF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사의 책임이 커 검사와 제재심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보면 금감원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시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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