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55일 만에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해 영장청구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들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선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0개에 이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와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포함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주범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은 조씨가 작년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본 정 교수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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