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 허용 하는 대신 소비자물가 이상 가격 인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한꺼번에 승인했다. 다만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가 부과됐고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한 대리점에서 IPTV와 케이블TV상품을 함께 파는 것)'는 허용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각 기업결합 건 시정조치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결합 후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23개 방송구역 디지털 HD 방송 전송 방식(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인상을 할 수 없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도 기업결합 후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말까지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다. 8VSB는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로,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논란이 됐던 교차 판매는 허용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업결합 후 한 대리점에서 IPTV와 케이블TV 상품을 함께 팔 수 있다. 다만 양사는 케이블 TV의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선호채널을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와 함께 IPTV가입자가 저가형 케이블 TV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저가형 케이블 TV가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 케이블TV 가입자에게 고가의 IPTV를 사용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케이블 TV와 IPTV의 채널 수와 요금 등 주요 정보는 모두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시정조치를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후에 기업이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TV(IPTV) 시장점유율 2위 업체로 지난 5월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는 IPTV 시장점유율 3위 업체로 지난 3월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두 건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부, 방통위 등 남아 있는 추가 승인이 모두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시장 판도는 크게 바뀐다. 유료방송시장은 현재 KT가 점유율 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압도적인 1위, SK브로드밴드가 14.3%로 2위, CJ헬로가 12.6%로 3위, LG유플러스가 4위, 티브로드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 KT와 나머지 업체 간 격차가 컸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이 24.5%로 2위로 오른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점유율 23.9%로 3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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