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 6건 모두 은행 불완전판매로 결론…향후 100% 배상까지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액을 발생시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해 해당은행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C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액을 발생시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와 관련해 해당은행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의 대표 사례 6건을 기준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했다. 이어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80%의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책정된 사례는 우리은행이다. 해당 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상품을 팔았다.

이어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사례가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정성만 강조한 사례가 40% 배상으로 결정났다.

우리은행은 상품선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하고 리스크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내부통제 부실운영 사례가 발견됐다.

하나은행은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미국·영국CMS)을 잘못 설명해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사례는 55% 배상,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는 40%를 배상하라고 했다.

하나은행도 상품위원회 승인 없는 출시, 자체 리스크 검 미실시, 초고위험상품 목표고객을 정기예금 선호고객으로 선정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운영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1차적으로 부인하라는 PB용 자료를 만들어 활용한 점이 드러났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기준은 차후 각 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6건 이외의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하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에서 결정한 분쟁 조정안은 불완전 판매에 한해서 적용됐다”며 “금감원의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사기 내지는 계약취소의 경우 100% 배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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