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6일 국토위 통과…카풀·승차공유 등 혁신 모빌리티 퇴출 위기

국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서 국내에서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 사실상 퇴출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국내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혁신을을 외치는 정부가 되려 규제로 신사업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타다' 같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기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타다 금지법은 고객에게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빌려주거나, 고객이 승합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공항 리무진에 역할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다 측은 최악의 경우 영업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1만1000여명의 타다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완전히 퇴출된다. 4년 전엔 공유 버스인 콜버스가, 올해 들어선 일반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carpool)이 정부에 의해 영업이 막혔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향후 1조5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세계 모빌리티 시장 경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여 왔다.

신사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와 바이오 등 신사업 분야들도 대부분 정부 규제에 막혀 뒤처져 있는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신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꼽히는 데이터 3법이 대표적이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에서 각종 규제로 길이 막히자 신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돌아서고 있다.

현대차, SK, 네이버 등은 일찌감치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2~3년 전부터 동남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그랩' 등 해외 차량 공유 업체에 수천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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