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기 불가피…입찰보증금 처리 및 기존 3사 재입찰 참여여부 추후 결정

서울 용산구 한남3 구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건설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결국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10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과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위반사항 수정'과 '재입찰' 방안을 두고 고민했다.

당초 조합은 위반사항 수정을 통합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에 입찰 제안서 중 문제가 됐던 일부 사항들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받아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면 착공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재입찰에 따른 보증금 몰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안은 문제가 없다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남3구역 조합에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권고하면서 결국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뜻에 따르게 됐다.

서울시는 재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 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결국 조합 측이 재입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지연될 전망이다.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시공자 선정총회도 이번에 재입찰을 결정하며 연기됐다.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처리, 기존 3사의 재입찰 참여 허용 여부 등은 이달 중 열릴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이주비 무료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조합이익 제공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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