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최대 41%, 평균 23% 배상 권고 결정…배상액 총 255억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중은행에게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시중은행에게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 12일 키코 분조위를 열고 시중은행들에게 최대 41%, 평균 23% 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아 900여개의 중소기업이 3조원대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4개 기업의 총 손실액은 1490억원이며, 6개 은행에게 권고한 배상 금액은 총 255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키코 사태는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사기 상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사안이다.

과거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사안을 왜 들여다보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상품의 사기성 여부 등은 심의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의 키코 사태 배상판결과 관련해 은행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은 후 이사진 회의를 걸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방침을 자사 내에서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도 답했다.

앞서 금감원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태 배상 판결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보였던 반응과 상응된 모습이다.

당시 DLF 해당은행들은 금감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 수용한다며 피해자들의 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키코 사태 배상판결과 관련해 배상 책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키코는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의무가 없어 자칫 배임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 경영진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안인데, 대법원이 사기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부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끌어낸 터라 배상 필요성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은 절대적인 검사권을 지닌 금감원의 판결에 대해 모른척할 수 없다. 일부 은행이 배상에 나서면 나머지 은행 역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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