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예고…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가능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 및 법정 선고가 이달 내로 진행되는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 및 법정 선고가 이달 내로 진행되는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최대 중징계 가능’을 통보 받으면서 관련 징계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총 5가지.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 주의적 경고·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DLF가 단순한 불완전 판매 사건이 아니라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패한 사건으로 보고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징계 중 해임권고는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은행 경영진은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손태승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되면 3년 더 회장직을 맡게 된다.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문책경고를 받는다면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징계에도 3년 임기를 채우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인 손태승 회장이 물러날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에 사내이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금융 회추위 위원들은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고 서류상으로 후보군을 검증했다.

숏리스트에 오른 이들 전원이 내부 출신 인사였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의 성과와 리더십을 비롯해 임추위 내부 자체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우리금융의 경우 회추위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후보들의 면접마저 생략한 것은 ‘밀실행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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