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대한항공·효성·대림산업 지분 확대…3월 주총때 목소리 높이나

국민연금이 지난 연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지분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오너일가의 법적 분쟁이 있는 일부 상장사들이 3월 주총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C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기업의 경영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국민연금이 작년 말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 보유 지분을 대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상장사들 가운데 오너일가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들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한 종목은 총 313개(작년 4분기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작년 3분기와 비교해 지분을 늘린 종목은 105개였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이 대거 국민연금의 ‘투자 바구니’에 담겼다. 삼성전자(10.49%→10.62%)를 비롯해 SK하이닉스(9.10%→10.24%) 네이버(11.09%→11.52%) 현대자동차(10.37%→10.45%), 셀트리온(7.10%→8.11%) 포스코(11.71%→11.80%) 등 주요 대형주의 지분율이 늘었다.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대형주 투자 확대가 단순히 투자수익 제고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관련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임원 재선임안 등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삼성 및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와 대림산업 등 오너일가의 법적 관련 이슈가 남아있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국민연금은 효성과 대림산업의 지분을 각각 10.00%, 12.79%까지 늘렸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그룹도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그룹 계열사인 ㈜한진과 대한항공의 국민연금 지분은 각각 9.62%, 11.36%까지 늘어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통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에 부합해 지난해 초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회장이 이사직을 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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