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노동조합 "금감원 중징계 판결은 '권한 남용'"…'성찰' 목소리 없어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사태를 야기시키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DLF(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사태를 야기시키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여전히 ‘권한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은행 노동조합 측은 DLF사태를 두고 금감원이 상식 밖의 원칙과 모호한 법적제재를 근거해 중징계를 내려한다며 명백한 금감원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DLF사태에 있어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잘못이 크다며 금감원을 비판했다.

DLF사태와 관련해 반성의 자세로 임하는 KEB하나은행과 사뭇 상반된 모습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DLF상품 판매 당시 내부통제가 부족했음을 시인하고 무너진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 노조는 DLF사태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금감원의 징계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고 성찰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달 30일 세 번째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두 번의 제재심에서 손태승 회장이 소명 기회를 가진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손태승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가 통보됐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3년간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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