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 아닌 렌터카 서비스…경영진 고의 인정 안돼"

'타다'와 택시.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회의 타다 금지법 추진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법원 판결에서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함에 따라 다시금 국내 사업 기회도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검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타다는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선 불법 딱지를 떼면서 투자 유치가 수월해져 일시적으로 멈춘 1만대 증차 계획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타다는 법인 분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고 후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재욱 대표도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타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으면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타다 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의 처리는 힘이 빠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 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법원의 무죄 선고로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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